업무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향수 등 화장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의 주문내역을 취합한 뒤 별도의 공급업체에 제품을 발주하고, 공급받은 제품을 다시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향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뒤 주문받은 제품 중 일부를 약속한 시기에 공급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향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발주를 진행했으나, 공급업체 측의 공급률 변경과 납품 지연 등으로 예정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거래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이후 의뢰인이 공급업체에 실제 발주를 진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오더리스트를 통해 거래처가 주문한 제품과 실제 발주한 제품이 일치한다는 점, 공급업체에서도 일부 제품의 수량 확정과 입고 예정일을 안내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실제로 거래처에 공급됐고, 나머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공급업체의 공급 조건 변경과 납품 차질 등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발주 및 공급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공급업체에 주문받은 제품을 발주했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거래처를 기망해 물품대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일부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실제 발주내역과 공급업체와의 이메일, 거래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납품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고 편취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image.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 [징역 1년] 범죄단체 주범 |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징역 1년 file 판심 2026.09.08 6
7 [유죄] 상해 | 교제 상대와 함께 있던 중 폭행·상해 피해 입은 사건, 반복된 폭행 행위와 실제 발생한 상해를 입증해 가해자 유죄 판결 file 판심 2026.09.08 5
» [불기소] 사기 | 거래처에 향수를 약속대로 납품하지 못해 사기 혐의받은 사건, 공급업체 발주자료와 이메일 내역으로 편취 고의 없음을 밝혀 불기소 file 판심 2026.09.08 4
5 [불기소] 스토킹 | 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건, 장기간 교제와 범행 경위를 소명해 기소유예 file 판심 2026.09.08 2
4 [불송치] 강간치상 | 과거 친족에게 강간해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받은 사건, 범행 시점·장소와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다퉈 불송치 file 판심 2026.09.08 2
3 [부모위탁] 성폭법 위반 | 지인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사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보호처분 file 판심 2026.09.08 3
2 [구약식] 음주운전등 | 대리운전 호출 후 순간적인 판단으로 음주운전한 사건, 교육 이수와 사후 조치 등 정상관계 적극 소명해 구약식 file 판심 2026.09.08 5
1 [징역 3년]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 피해회복 노력과 제반 사정 소명해 법정형 하한 수준 선고 file 판심 2026.09.08 10
Quick
Menu